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신고 의무자 확대 추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신고 의무자 확대 추진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5-17 22:40
수정 2021-05-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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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업재해 예방 TF 첫 회의 열어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가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현장 신고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계와 정의당의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선 시행령을 대폭 강화하되, 개정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송영길 “일터 나간 가족들 비극 반복 안 돼”

송영길 대표는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의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의 과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 산재 예방과 관리감독, 처벌까지 아우르는 산업안전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은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어, 이선호씨 사례처럼 업체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느라 신고가 지체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강화된 시행령 만든 후 논의

민주당 일부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강화된 시행령을 먼저 만들고 추후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개정이 우선 과제는 아니다”라며 “꼼꼼하게 시행령을 먼저 구성하고 추후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현행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유예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선호씨 빈소를 조문하고, 산재 관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의 답을 현장에서 찾도록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산재 대책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질타’로도 풀이된다.

손지은·임일영 기자 sson@seoul.co.kr
2021-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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