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등 민원·분쟁 지자체가 조정… 집합건물법 손본다

‘깜깜이 관리비’ 등 민원·분쟁 지자체가 조정… 집합건물법 손본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23 12:03
수정 2021-05-23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21명 의원 공동 27일 ‘집합건물법 효율적 개정 온라인 공청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자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박상혁·강득구·김남국 의원 등 21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한다.

1개동 건물 내 각각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어겨 ‘깜깜이 관리비’ 등으로 민원·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청이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합건물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논의할 예정이다. 홍용석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두 충남대 법학교수가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 정종채 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변호사, 강혁신 조선대 법학교수,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상협 KBS 보도본부 문화복지부장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실시된다. 누구나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집합건물 법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도 제작·배포하고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하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