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군검사팀 출동했지만...수사심의위, 공군 법무실장 기소 결론 못내

특임군검사팀 출동했지만...수사심의위, 공군 법무실장 기소 결론 못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9 11:15
수정 2021-08-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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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다음 기일, 추가 심의 후 결론
특임군검사팀, 수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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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고 이 모 중사 추모소 조문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고 이 모 중사 추모소 조문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추모소를 찾아 헌화한 뒤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1.7.5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다음 기일에 계속해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군 법무실관계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특임군검사 팀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했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군검찰 수사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공군 법무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실장에 대한 첫 조사는 지난달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일에야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했다. 대신 징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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