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합의

여야, 내달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합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31 13:27
수정 2021-08-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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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꾸려 논의…언론인 포함 8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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