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달말 지급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달말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06 15:40
수정 2021-10-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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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늦어도 이달말부터는 보상금 수령”
소상공인법 시행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 개최
“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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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 6.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 6.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늦어도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이 시행되는 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난주에 직접 만나 그동안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진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에 대한 일각의 불만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에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상 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로,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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