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청년표심에 구애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청년표심에 구애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1-11 22:34
수정 2021-11-12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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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둔 정부 정책에 제동
年 250만원인 공제한도 상향도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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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공약을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첫 공약이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에 요청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앞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 간 형평성 논란 등 청년층의 불만을 파고들었다. 국내 주식 소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이고, 과세 시점도 2023년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1호공약’이라고 명명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공언했다.



2021-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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