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청년표심에 구애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청년표심에 구애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1-11 22:34
수정 2021-11-12 0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 시행 앞둔 정부 정책에 제동
年 250만원인 공제한도 상향도 공언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공약을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첫 공약이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에 요청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앞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 간 형평성 논란 등 청년층의 불만을 파고들었다. 국내 주식 소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이고, 과세 시점도 2023년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1호공약’이라고 명명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공언했다.



2021-1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