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치경찰제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24 12:32
수정 2022-03-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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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조직,예산도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
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시급
유명무실 자치경찰 목표와 개념 분명히 해야

“정책 취지도, 조직도, 예산도 없는 자치경찰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무늬만 자치경찰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로 2020년 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제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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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치경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방자치법과 연계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과 운영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뿐 자치경찰의 목포,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어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자치경찰사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정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에 떠넘기면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은 어려움이 많지요”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나 공무원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량에 따라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밀착도가 가장 큰 지구대, 파출소 경찰까지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에서 제외되는게 말이 되는 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가 파출소, 지구대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과도기적 모형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절실합니다 ”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행안부, 법제처,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질의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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