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관계자는 “24일 의원총회 전에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의사 교환을 했지만, 제명안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소속 의원 모두 반대해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 제명의 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제가 겪을 정치적 불편보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라고 썼다. 그러면서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여러 차례 비판적 입장을 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에서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 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건 경찰과 검찰이라는 권력 기관들의 리그(에서 통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