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권성동 필리버스터 시작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권성동 필리버스터 시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4-27 17:26
수정 2022-04-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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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벽 법사위 사실상 단독 법안 처리 
국힘, 헌재에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힘 “국회법 절차 위반 ‘원천무효’” 반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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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의원와  반대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022. 4. 27 김명국 기자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의원와 반대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022. 4. 27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수적 우위를 활용한 사실상의 단독 처리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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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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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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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장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회 본회의를 30분 남겨두고 더불어민주장 의원총회가 열렸다. 2022. 4. 27 김명국 기자
27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장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회 본회의를 30분 남겨두고 더불어민주장 의원총회가 열렸다. 2022. 4. 27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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