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월급 손보려는 최강욱… 與 “사적 보복” 반발

검사 월급 손보려는 최강욱… 與 “사적 보복” 반발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6-08 22:30
수정 2022-06-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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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 체계로 편입 추진
국민의힘 “검사월급 완전박탈”
최측 “검사만 체계 달라 고쳐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수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검찰 죽이기’라며 집단 반발했고, 최 의원 측은 검사의 월급을 박탈하는 취지의 법안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최강욱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검사의 보수를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정하도록 한 현행 법률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최 의원 측은 페이스북에 ‘검월완박’이라고 표현한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 측은 “검사만 여타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다른 징계제도와 보수제도를 운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권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을 문제의식과 취지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직무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법 체계 내에서 보수를 정하고 관리하면 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2022-0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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