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강제동원 유족 만난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피해 호소’ 담기나

[단독] 日 강제동원 유족 만난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피해 호소’ 담기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20 20:42
수정 2022-06-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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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日 배상 판결 불이행 규탄
내년 보고서 언급 땐 국제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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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 직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8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 직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 보고관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일본 기업의 피해자 배상 재판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만남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20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살비올리 보고관은 방한 일정 두 번째 날인 지난 10일 서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와 박남순씨를 만났다. 이 대표의 부친은 1944년 징용돼 중국에서 전사했다. 당시 생후 13개월이었던 그는 부친의 생사를 모른 채 기다리다 1992년에야 사망기록을 확인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의 부친 역시 1942년 일본 해군에 동원돼 사망한 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유족에 뜻에 반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며 합사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질문을 던지면서 자세히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9월 발표될 예정인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주로 다룰 계획이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국들이 기록 공개와 책임 규명, 배상 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했다며 이행을 거부하면서 외교사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피해자들은 법원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매각 명령을 신청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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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호소가 담긴다면 국제 사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2022-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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