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이준석 불송치, 윤리위 결정에 영향 줄 것…문제는 7억 각서”

최형두 “이준석 불송치, 윤리위 결정에 영향 줄 것…문제는 7억 각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21 08:44
수정 2022-09-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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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윤리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성상납 의혹’은 ‘공소권 없음’, 2015년 추석 선물 등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다룰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며 각하해 버렸다”며 “문제는 ‘7억 각서’라는 실물이다. 왜 이리 했느냐, 이건 품위(문제다)라며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직접 갔던 사람(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당대표까지 진술하고 항변을 했는데 윤리위원들을 설득을 못했다”며 “(7억 각서) 그 자체로도 의구심이 많다고 해 직접 갔던 측근에 대해선 더 큰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을 징계를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캡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캡처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뜻을 드러낸 만큼 ‘성상납 의혹’, ‘알선수재 의혹’에 대한 종결처리가 윤리위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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