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안 받는다

[속보]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안 받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3 16:19
수정 2022-10-23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했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23일 국무조정실은 앞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규제혁신 사례에는 청소년이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