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개칭 이재연 전 의원 별세

‘법무사’ 개칭 이재연 전 의원 별세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14 20:40
수정 2022-11-15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연 전 의원
이재연 전 의원
‘사법서사’ 명칭을 ‘법무사’로 바꾸고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을 부활시키는 데 앞장선 이재연 전 의원이 지난 12일 별세했다. 89세.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89년 5월 조항록 대한사법서사협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 개정으로 법무사법이 1990년 1월 13일 공포되면서 사법서사 대신 법무사가 생겼다. 1969년 법 개정 때 사법서사의 권한에 포함됐다가 1972년 유신 선포 후 없어졌던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이 부활하게 됐다. 공탁신청대리권이 법무사의 권한이 된 것도 이때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40분, 장지 경춘공원묘지. (02)3010-2000.





2022-11-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