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참석 여부 대미 대남 메시지 주목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참석 여부 대미 대남 메시지 주목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1-17 17:44
수정 2023-01-17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올해 핵무력 강화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대미 투쟁 메시지를 내놨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통상 행사 하루 뒤 이를 보도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 국가예산안을 추인하고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은 아니나 그동안 종종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핵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을 밝혀왔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미국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2021년 9월 회의 때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제시했다. 지난해 2월 회의 때는 불참했지만 9월 회의에서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한미일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밀착하는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다시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무력 강화뿐 아니라 대남·대미 투쟁 관련 언급도 포함됐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 정원회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의미가 크고 다음달 8일 군 창건 75주년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만큼 일각에서 김 위원장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