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尹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5 21:35
수정 2023-02-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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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하루 전…면직 아닌 ‘발령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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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023.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 지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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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검찰 출신이라는 경찰 내부의 불만,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4일 윤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 철회를 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표했다.

정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전국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으로 종료된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의 후임자 재공모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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