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삼성·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헌법적 재산권 침해”

유경준 “삼성·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헌법적 재산권 침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6-07 19:36
수정 2023-06-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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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재지정
유경준 “특정 지역 3년째 허가구역 지정”
“지표 아닌 정무적 판단, 반(反)시장적 결정”
“투기 세력 계속 유입된다는 근거 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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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시의 강남·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을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연장해 3년째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시는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무엇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인가”라며 “올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다시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기본 취지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며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은 9년 전인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투기적 거래가 있으려면 9년 전에 있어야지 현재까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20년으로 벌써 3년”이라며 “당시에 투기적 거래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정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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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유 의원은 “정량·정성 지표가 아닌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해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며 “과거 민주당 정부와 박원순 시장을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장하려면 강남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 근거를 제시 못 하면 즉시 해제 후 10월에 재지정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이제라도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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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과 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유 의원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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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최소화해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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