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기현, 아들 코인 공개 질문에 “법대로”

취임 100일 김기현, 아들 코인 공개 질문에 “법대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5 15:11
수정 2023-06-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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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따라 이달 30일까지 ‘전수 조사’
‘의원 본인’ 코인만 해당…자녀 공개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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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기현 당 대표가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5 안주영 전문기자
15일 김기현 당 대표가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5 안주영 전문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아들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 협의로 처리한 국회법·공직자윤리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기자들이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있다”고 묻자 “NFT가 코인인가”라고 되물은 뒤 “법 절차에 따라 아들이 보유했다고 하는 NFT 공개 여부가 포함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을 뜻하는 말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이어 김 대표는 이달 30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 기자들이 “도덕성 차원에서 아들도 같이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김남국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 신고는 올해에 한 해 국회의원 본인만 하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직계 존·비속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독립생계자일 경우 고지 거부하면 공개 의무가 없다. 실제 김 대표는 올해 아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의 아들 김모(33)씨는 코인 투자 업체 자회사에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월급 받는 중소 벤처기업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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