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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라는 취지의 동영상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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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3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숨기는 현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뿌린 일본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언급하며 “해당 유튜버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4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바닷가에 물고기떼가 떠밀려 온 영상을 올리며 물고기의 떼죽음이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일본어로 “라이브 중입니다. 저의 집 앞에서 촬영 중인데 냄새가 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린다. 댓글에는 일본어로 “지진”, “쓰나미”와 같은 단어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지난 24일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한 뒤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영상은 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정어리떼 집단폐사 상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수 방류 몇 달 전에 찍힌 영상이기에 집단폐사의 원인이 오염수 방류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토이가와시 지역발전부 관계자는 AFP통신에 “해당 영상은 이토이가와시 소재 해변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2월 7일에 해당 해변에서 죽은 정어리 떼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집단폐사의 정확한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은 NHK, TBS 등 여러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단은 “해당 유튜브 채널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올리고,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내 어업 종사자들의 조업과 판매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괴담 유포자들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에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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