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추진

‘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추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9-19 18:21
수정 2023-09-20 0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대군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복무자와 차별… 논란 일 듯

이미지 확대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복무 경력을 호봉·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들었다. 보훈부는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 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명백한 ‘차별의 시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나윤경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자칫 공공부문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만 혜택을 받는 ‘남성 내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직업군인 출신들에게 호봉 혜택을 부여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일부에게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09-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