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1-09 15:41
수정 2023-1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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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국민의힘
퇴장하는 국민의힘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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