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업계 “생존권 말살” 강력 반발

與,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업계 “생존권 말살” 강력 반발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11-17 12:21
수정 2023-11-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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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3년 유예기간, 2027년부터 단속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업계 지원 방침
업계 “축산개 사육 농민들 생존권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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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 법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나 도축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업계는 “생존권 말살”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에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축법상 가축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했고 국민 의식과 우리나라 국제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개 식용을 종식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 종식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사안으로, 일각에선 관련법을 ‘김건희 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과 가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해야 하며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업체에 한정해서만 피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절차 지원 및 특별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점을 해결 과제로 꼽힌다. 대한육견협회와 대한육견상인회, 대한외식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은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던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꾼들의 만행을 고발하며 목숨걸고 싸울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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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 먹거리 제공과 관리의 책임자이며, 그 먹거리 생산자인 농민을 위한 정책 입안과 행정을 지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자가 김건희 여사의 개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권리’를 강탈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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