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단장,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

‘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단장,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1-29 17:55
수정 2023-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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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29일 전날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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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지난 2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김승학 부사령관 직무대리 주재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9일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사진은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연합뉴스
해병대는 지난 2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김승학 부사령관 직무대리 주재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9일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사진은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연합뉴스
이와 달리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장성’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최근 장군 인사에서 소장을 유지한 채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를 갔고,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한편 해병대는 석 달 넘게 공석이던 수사단장직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이던 조 모 대령을 최근 임명했다. 그는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 출신이다.

해병대가 이번에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해임하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을 강조했는데, 보병 출신을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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