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처간 협의 필요”…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카드 못꺼내는 이유는

국방부 “부처간 협의 필요”…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카드 못꺼내는 이유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1-09 18:37
수정 2024-0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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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해안포 사격을 하고, 이에 맞서 합동참모본부가 육·해상 완충구역 훈련 재개를 선언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완충구역 훈련 재개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비행금지구역과 GP 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대변인이 말한 ‘부처간 협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해석권한, 다시 말해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가 통일부라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를 선언할 때도 통일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합의 파기가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음에도 정부가 선뜻 ‘전면 파기’를 꺼낼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이 체결한 모든 합의서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효력을 일부 혹은 전부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면 파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적으로 파기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한편, 우리 군은 전날 합참의 발표대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육군은 군사분계선 5㎞ 이내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기동 및 함포 사격을 재개할 방침이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에 있는 6여단과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정례 사격훈련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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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북한 해안포
문 열린 북한 해안포 지난 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조기역사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해안마을 인근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있다. 북한은 이날 오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으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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