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신속 도입 가능해진다…각 군이 소요 직접 결정

무기체계 신속 도입 가능해진다…각 군이 소요 직접 결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2-06 15:43
수정 2024-0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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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던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 일부가 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 군으로 넘어간다. 대규모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됐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라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 소요의 중복성,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군 무기체계는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기존에는 합참을 설득하고 합참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적잖이 걸렸다”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법률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사청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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