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요건 안 맞는 고가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 관련자 징계 요구

“성남시, 요건 안 맞는 고가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 관련자 징계 요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2-22 16:52
수정 2024-02-22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8377억원 수의 매각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요건 안 맞는데 임의로
HD현대에 시유지 수의대부 과정도 부실 지적

이미지 확대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은 성남시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해 특혜를 줬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다음해 4월 8377억원에 수의로 매매 계약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건립될 건축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만 시유지의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남시는 과기부 질의도 없이 임의로 소프트웨어시설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2021년 4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2023년 3월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 매각 과정을 부실 검토한 성남시 공무원 2명에게 정직을, 1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성남시장에 요구했다.

성남시가 HD현대에 시유지를 연구시설로 20년간 빌려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8년 11월 연구개발센터 건립 운영을 위해 HD현대에 시유지를 20년간 수의로 대부한 뒤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용도가 연구시설과 연구 지원시설로 하고 연구인력 5000명 근무, 야외공연장 구축 및 개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8년 11월 시유지 대부계약 조건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는 문구만 넣었고, 사업자가 2019년 5월 사업계획과 달리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허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센터에 입주한 연구인력은 2484명에 불과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이행됐다. 사업자가 건축물의 41%를 업무시설로 이용하는데도 대부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HD현대와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대로의 계획 이행과 대부료를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HD현대 측은 “당시 성남시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다”며 “성남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