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연 100억 벌면서 책임 회피”

與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연 100억 벌면서 책임 회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11-04 17:17
수정 2024-1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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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하루 최대 방문자 200만명
“가짜뉴스 유통 심각…법적 책임은 회피”
국내법상 규제 적용·청소년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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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coo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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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 각종 불법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umanle S.R.L.)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는 200만 명, 페이지뷰는 4500만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다. 구글, 네이버, 유튜브, 다음, 디씨인사이드, 쿠팡에 이어 국내 7위를 차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광고 배너 1개당 연수익은 2억원, 우만레의 연간 순이익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신속하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우만레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조롱만 돌아올 뿐이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정보 유통 서비스에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를 저지르고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곧 발의될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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