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불가’ 박수 친 국민의힘…“계엄군에 울분” 이탈표 시사

‘尹 탄핵 불가’ 박수 친 국민의힘…“계엄군에 울분” 이탈표 시사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05 16:12
수정 2024-1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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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통과하려면 국힘 8명 이탈 필수
추경호 “108명 총의 모아 반드시 부결”
김종혁 “찬성 의원 있어…양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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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5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5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당내 이탈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된다.

김 최고위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당내 의원이 찬성표를 낼 가능성과 관련해 “각자의 양심에 달린 것”이라며 배제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군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겠다’며 울분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봤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당론이 양심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오후 7시쯤 이뤄진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총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라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이틀 내 표결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여당에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며 표결일을 6일이 아닌 7일로 잡았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탄핵은 곧바로 헌정 중단이지 않나. 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는지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탄핵안을 낸 것 아니냐”며 “국회가 먼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를 박수로 추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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