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계엄 당시 인력 파견 요청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 “계엄 당시 인력 파견 요청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2-20 18:53
수정 2024-12-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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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 나서는 무장 계엄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 나서는 무장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계엄사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은 계엄사 법무관이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시점이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였던 만큼 2차 계엄을 준비하려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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