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6인 심리, 비정상…권한대행 임명 가능”

조한창 “헌법재판관 6인 심리, 비정상…권한대행 임명 가능”

이준호 기자
입력 2024-12-24 14:47
수정 2024-1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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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9명 재판관 구성이 합당해”
계엄 요건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다”
尹 탄핵 절차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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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냐’는 질문에 “헌법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날 정계선(55·27기)·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이어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일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전시·사변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되는 상황이었는지 묻는 말에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달라는 당부의 말에는 “신속하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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