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탄핵’ 민주에 “입법독재 절정…과반 찬성해도 직무수행해야”

권성동, ‘韓 탄핵’ 민주에 “입법독재 절정…과반 찬성해도 직무수행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24 17:50
수정 2024-1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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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건과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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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야당에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열흘전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냐.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자아분열적인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냐”며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의 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이 1월 1일까지인데 민주당은 멋대로 12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탄핵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미국은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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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고, 본격적인 나치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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