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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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9일로 46일째다. 주 2회 집중 심리로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재판 결과와 함께 선고 시기도 관심이 쏠린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훈시 규정이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됐고, 7차례 재판을 거쳐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다. 그해 5월 14일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5월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앞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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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대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것 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됐고,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총 91일이 걸린 뒤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결과는 ‘인용’이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복잡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등이 총망라됐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12일 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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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다음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차례 직접 출석했고, 지난 23일까지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선고 기한은 6월 12일이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변론을 종결하고 보름 정도 지나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2월 말 선고도 가능하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살펴보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위배했다면 얼마나 중대한 행위인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결정문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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