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 설 상여 평균 78만원…국회의원은 ‘5배’ 425만원

일반 직장인 설 상여 평균 78만원…국회의원은 ‘5배’ 425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1-27 14:00
수정 2025-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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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앞 모습. 2019.4.30 연합뉴스
여의도 국회 앞 모습. 2019.4.30 연합뉴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받는 설 명절 상여금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사람인이 국내 기업 119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5.7%의 기업(665곳)이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529곳)은 ‘위기 경영 상황’(29.7%), ‘재무 상태 악화로 지급 여력이 없다’(27.6%), ‘선물 등으로 대체’(27.4%)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던 기업 중 17.8%는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이번 설 명절에 425만원의 상여금을 받는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850만원의 명절 휴가비를 설과 추석에 나눠 받는 것이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국회의원의 설 명절 상여금이 국민 평균(78만 원)의 약 5.4배에 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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