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중범죄 저질러도 연금 수급
고 김하늘양 가해 교사 사례 재발 방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에서 고 김하늘(8)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향후 공무원 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많은 국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놀라고 분노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재직 중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61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 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연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뿐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 역시 교사 재직 경력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65세부터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살인·상해치사 등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승계권과 연금 수급권을 모두 박탈한다. 다만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으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금수급권 박탈 기준을 3년 이상의 실형으로 잡은 것은 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신 미약 등의 참작 사유에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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