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땐 아빠찬스, 사직은 ‘자녀 의지’라는 선관위

채용 땐 아빠찬스, 사직은 ‘자녀 의지’라는 선관위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3-07 02:00
수정 2025-03-07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직적 채용비리 개인에 떠넘긴 선관위… 與 “국민 누가 믿겠나”

박찬진·송봉섭 국회 황당 답변 논란
김용빈 사무총장 “자진사퇴 바랄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6일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와 총체적 관리 부실 한복판에서 선관위는 손을 놓고 ‘개인 판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2021년 12월 8일에 시행됐는데, 부칙 3조에 의하면 채용 취소는 ‘시행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검토를 다 했지만 연루된 10명의 비리 채용자 자녀에 대해 보니 1명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채용된 사람이었다”며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가 조직폭력배인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래서 대기발령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딸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고 묻자 처음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그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선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권유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무차장도 “딸이 사직서를 내게 할 거냐”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조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 딸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미지 확대
설전 벌이는 이만희·이광희
설전 벌이는 이만희·이광희 이만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정회 후 회의실 앞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에 빗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에 비춰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과 법률 내에서의 검토’라고 단서를 달았다.

‘감사 사각지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계속된 관련 질의에 김 사무총장은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장난 아니냐”며 “결국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 등을 재생한 뒤 김 후보자에게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런 일(부정선거)은 없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선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를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원내 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또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2025-03-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