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구속 취소, 법원 결정 존중·환영…공수처 절차적 흠결”

유승민 “尹구속 취소, 법원 결정 존중·환영…공수처 절차적 흠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3-07 15:09
수정 2025-03-07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헌재 결정도 법과 원칙 따라야”
이미지 확대
질문 듣는 유승민 전 의원
질문 듣는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뒤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법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