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불법 정치자금 모금 제한하는 것”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상 벌금형 신설
野 주진우, 김민석 겨냥 ‘검은봉투법’ 발의
“정치권 ‘검은돈 정치의 시대’ 청산해야”
출판기념회 신고·출판물 정가 판매 의무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투명한 재산 형성 의혹에 출판기념회로 수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해명을 내놓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조 의원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이미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 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은 모금액은 정치 자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책 가격 역시 정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정가의 수백배가 되는 고액의 책값을 내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부정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 출판기념회 수익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이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 법안은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실 제공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판물의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10권으로 판매 부수도 제한했다. 행사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도 보고토록 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봉쇄하는 조 의원의 법안과 달리 주 의원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 수는 있도록 하되 관련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김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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