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 등 중대 문제 없을 땐
결과 두고 뒤늦게 따지기 않기로

감사원
감사원이 정책 결과를 두고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적용한다. 또 부정부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 처리 자체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요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대로 ‘회계 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결과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뒤늦게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간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징계와 형사책임을 물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대신 감사원은 정책·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를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해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 제고 등을 감사 기본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뒤늦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공직사회가 겪는 위험 부담을 감사원이 분담하는 식의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공지능(AI)·방위산업·해외자원 개발·혁신금융 등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로 우선 선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정 단계를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감사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협상, 민생 대책 등 국가적 현안이 많은데 감사원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이 시점에 분명하게 감사 방향을 알려 주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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