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3대 특검 개정안’ 의결… 내란 특검 1심은 중계 의무화

與 ‘더 센 3대 특검 개정안’ 의결… 내란 특검 1심은 중계 의무화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9-05 01:23
수정 2025-09-0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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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서 10분 만에 통과

수사 기간·범위 늘리고 인력 증원
이르면 이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
‘내란특별법’도 소위서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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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극한 대립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의원 무시 발언을 비판하는 피켓이 붙은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국민의힘 요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지만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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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극한 대립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간사 선임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뉴시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의 경우 기존 최장 120일에서 15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특검 재판의 녹화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내란 특검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구하자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는 간사 협의 사안이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출 건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했으나 추 위원장은 임의로 국민의힘 의원 2명을 배정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을 모두 의결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10여분 만에 모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안소위로 넘겨져 본격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추 위원장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학자도 아무런 헌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거부했다. 검찰개혁 공청회 질의 과정에서 나 의원이 추 위원장을 향해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며 의회 독재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돼 주제에 벗어난 신상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씩이나’가 뭐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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