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 與, 1·2심 무죄 땐 ‘檢 상고 제한법’ 발의

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 與, 1·2심 무죄 땐 ‘檢 상고 제한법’ 발의

입력 2025-10-03 00:47
수정 2025-10-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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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오류 조기에 시정 필요성 커”
범죄 피해자 권리 침해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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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자마자 여당에서 ‘상고 제한법’이 발의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심에서 기각되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면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1·2심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며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소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직후 여당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다만 3심제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될 수 있고 범죄 피해자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이 의원 개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5-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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