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악의적 허위보도 입증, 언론사에도 책임 있다”

[단독 인터뷰] “악의적 허위보도 입증, 언론사에도 책임 있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25-10-15 00:56
수정 2025-10-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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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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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3일 서울신문사 9층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언론개혁법 추진에 대해 “고의·악의적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는 엄격하고 좁게 규정하면서 배액배상액(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는 키워 강력하게 대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로 최대 5배까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수석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퇴치”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소송으로 보도를 봉쇄할 우려가 큰 자본가나 권력자와 같은 공인은 손해배상 청구자에서 배제하자는 언론계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법을 만드는 것이라 특정 공인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봉쇄소송방지와 같은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발의한 해당 조문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망법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언론인들이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의 입증책임이 언론사가 아닌 공인에게 있는 미국과 달리 이 수석은 “일부분 언론사도 입증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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