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때 도청사 봉쇄를 거부한 것과 기후보험 도입 등에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오전 열린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청사 폐쇄를 거부했다”며 “불합리한 지침을 거부한 경기도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적인 상황에서도 각 시도의 대응이 달랐다”며 그 이유를 묻는 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는 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는 불법 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각 시도별로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지사나 시장의 의지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또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에 3배나 된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기후부에서도 저희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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