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稅감면 ‘3000만원 상한제’ 추진

고소득자 稅감면 ‘3000만원 상한제’ 추진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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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과세 등 총액한도 설정” 상한선 2000만원 하향조정될 수도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稅)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신용카드와 의료비 지출 등이 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는데 한도를 정해 일정 금액 이상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액한도로는 3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이 1억 5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거두는 사실상의 부자증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稅收)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위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8일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세감면 상한제’와 민주당의 ‘과표구간 인하안’이 동시에 제출될 가능성도 높다.

세감면 상한제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부터 줄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과도 들어맞는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총액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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