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 인턴제’ 도입 추진

‘창업농 인턴제’ 도입 추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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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일자리 중점

‘창업농 인턴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도시민·청년 구직자 등이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1년 정도 최저임금 수준(120만원 정도)을 받으면서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제도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 등을 보고했다. 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수산업 신성장 동력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험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로 ‘분리’가 예고된 수산·식품 분야도 다뤄졌다.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선원 복지 향상이 필수라고 판단, 어선의 선원 복지공간을 늘리는 등의 어선 선진화 방안도 보고됐다. <서울신문 1월 9일자 1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 1~3차 산업이 연계되는 이른바 ‘6차(1+2+3) 산업’을 확대해 신성장 동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부처 이름에서 ‘식품’이 떨어져 나가지만 유통·가공 분야가 농어업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 분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어업의 경쟁력은 가공식품의 안전에서 거의 판가름 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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