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보내와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25일 김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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