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25년, 국정감사를 감사한다] <3> 피감기관과의 자료 갈등

[부활 25년, 국정감사를 감사한다] <3> 피감기관과의 자료 갈등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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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치 문서 요구·의도적 지각 제출… 자료 신경전 서로 “네 탓”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의 A 의원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근 35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냈다. A 의원실은 “세부 자료는 길지만 제출받은 통계 자체는 분량이 많지 않다”면서 “폐쇄적 운영의 대명사가 돼 버린 원안위의 문제를 파헤치려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2010~2013년 사이 작성된 모든 문서 목록’ ‘△△부 전체 간부의 청와대 출입 기록 일체’ 등을 요구한 의원도 있다. 이 자료를 요구받은 담당 공무원은 “1년 생산 문서만 400만건 이상이다. 일부만 추려도 수만 쪽”이라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푸념했다.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10일 예결산 자료집을 국회 복도에 쌓아 놓은 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10일 예결산 자료집을 국회 복도에 쌓아 놓은 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자료 제출을 둘러싼 국회와 피감 기간의 신경전과 갈등은 올해도 변함없다. 의원실은 막무가내식으로 통계를 요청하고 행정부는 난수표 같은 서류 뭉치를 던져 놓는 물량 공세에 면피성 자료 제출로 맞대응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취재 과정에서도 양측은 서로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미뤘다.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등 대선 공약 관련 자료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은 “‘기초연금 관련 회의록 일체’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다”면서 “확정 사안도 아니고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 중 누가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청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일단 달라’고 요청받을 때가 많은데 난감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앙 및 지방행정부처에서는 의원들이 민원 해결에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개인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믿고 있다. 국회 입장에서도 불만은 쌓여 있다. 자료 제출을 최대한 늦추다 국정감사 당일에 몰아주면서 불리한 질의를 피해 가는 부처, 문의하는 보좌진에게 “이런 것도 모르냐”며 면박을 주는 공무원 등 유형도 다양하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 사무실에는 한 기관의 자체 감사 보고서로 가득 찬 사과 상자 하나가 배달됐다. 담당 보좌관은 “질의 자료를 만들려면 단순 통계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항을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난감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런 항의성 물량 공세를 당하다 국감 전날까지 요구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보좌진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른다. 교문위에 속한 한 보좌관은 “예컨대 ‘공연장별 관광객 현황’처럼 쟁점 자료가 아닌데도 ‘통계를 뽑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다 국감 당일에야 챙겨 오는 부처도 많다”면서 “이쯤 되면 국감을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국감 때 새누리당 문방위(현 교문위) 소속 한 의원실에는 일선 학교로부터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알고 보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성과급’ 통계 자료 제출을 각 학교에 미루는 바람에 학교마다 의원실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청이 자체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낼 수 있는 결과물을 하급 기관에 떠넘김으로써 의원실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셈”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공공정보 공개의 시대라지만 부처의 비밀주의, 보신주의는 아직 끝이 없다”면서 “우리가 캐고 싶은 민감한 회의록은 꼭 축약본을 내는 통에 도무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관련 기관에 다시 ‘크로스 자료 요청’을 하는데 국회나 피감 기관이나 일을 두 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종합·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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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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