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공직자윤리법 허점 악용… 전관예우 ‘특혜’

[2013 국정감사] 공직자윤리법 허점 악용… 전관예우 ‘특혜’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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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력 세탁’ 논란

감사원 공무원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재취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취업제한조항)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은 퇴직을 앞둔 소속 공무원의 최종 부서를 ‘감사교육원 교수부’ 등 감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곳으로 배치하는 수법을 썼다.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업계에 ‘갑’으로 군림하는 사정기관들의 퇴직 전 ‘경력 세탁’ 행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11년 안전행정부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재취업 행태가 논란이 되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 역시 퇴직 전 경력 세탁을 방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취업 제한대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역시 감시 기능이 미약해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법망을 피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상 업무 관련성이 높아 법 취지가 무색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환경감사국을 거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재취업한 모 감사관, 재정금융감사국 과장을 거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감사로 이직한 모 부이사관, 공공기관감사국을 거쳐 정책금융공사(KOFC) 감사팀장으로 옮긴 모 부감사관 등이 그런 사례다. 2008년 퇴직한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 임모씨와 부이사관 이모씨는 재취업 제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SK에너지㈜ 고문, 산업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겨 대놓고 전관예우를 받은 경우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금융위 등 사정기관의 재취업 기준은 다른 정부부처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전 분야를 감시하는 감사원 업무 특성상 사실상 감사 관련 업무는 전 분야 재취업을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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