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임기내 2회… 국감땐 불허”

與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임기내 2회… 국감땐 불허”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로부터 사후 정산 받아

새누리당이 ‘편법 정치자금 모금’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한정하고 각종 선거 기간에는 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고안’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 윤리위원회와 여러 의원들과 의논해 준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준칙안에는 의원들이 임기 동안 출판기념회를 2회로 한정하고 각종 선거 기간,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때는 열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도록 했다. 당은 윤리위원회에서 준칙 수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은 떨어진다. 황 대표는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도서를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 3일 발표하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2-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