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금주 심의 착수…23일 법안소위

정무위, ‘김영란법’ 금주 심의 착수…23일 법안소위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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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도출시 26일 전체회의 법안 처리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을 금주 본격 심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21일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할 수 있다면 오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열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여야 지도부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을 가능한 한 정부가 제출한 초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무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제정안의 내용에 합의를 볼 경우,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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