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법 안돼도 민생법안은 통과돼야”

주호영 “세월호법 안돼도 민생법안은 통과돼야”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세월호특별법이 다행히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세월호법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복지 관련 법안들을 연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조차 모두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기초생활보장법을 입안해 논의 중이지만 후반기 2천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돼 집행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거급여법도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고, 주요 경제법안 19건, 본회의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 양당이 합의해 법사위 소위에 가 있는 50여 건의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라며 “단원고 특례입학과 분리 국감도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이미 139명이나 구속했는데도 너무 진상조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서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두 번 다시 사고를 겪지 않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많아야 4~5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