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법 안돼도 민생법안은 통과돼야”

주호영 “세월호법 안돼도 민생법안은 통과돼야”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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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세월호특별법이 다행히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세월호법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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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복지 관련 법안들을 연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조차 모두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기초생활보장법을 입안해 논의 중이지만 후반기 2천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돼 집행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거급여법도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고, 주요 경제법안 19건, 본회의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 양당이 합의해 법사위 소위에 가 있는 50여 건의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라며 “단원고 특례입학과 분리 국감도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이미 139명이나 구속했는데도 너무 진상조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서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두 번 다시 사고를 겪지 않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많아야 4~5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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